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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금 지키기

전편 전세사기에서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깡통사기는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만 본다면 19년 20년까지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는데 그 시기에는 일반직장인도 그 열풍에 혹하여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투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만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는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변두리인 내가 살고 있는 개인주택에는 부동산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때는 개인주택이라 좋아했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작아지고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 혹하는 생각에 직장인 B씨는 저축해돈 8천과 은행에 신용대출을 5천으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맘을 먹습니다. 하지만 1억짜리 아파트는 지방에도 허름한 아파트도 못 사는 가격이라 입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여 전세와 함께 그대로 받는 일명 "깡통전세"를 택하게 됩니다. B씨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일 년만 지나면 2배는 아니지만 1억은 벌 수 있겠다"

 


피해자 A씨

피해자 A 씨는 전셋값이 갑자기 너무 올라 전셋값을 힘들게 마련하여기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봐 이상 없는지 철저히 살핍니다. 부동산 등기부도 잘 확인하며 근저당이 잡혀있는 확인 했지만 깨끗한 등기부이고 또한 전세가가 보통 7-80%선이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몇달지나지 않아 끝이 없던 부동산 열풍은 갑자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깡통전세

아실앱에서 캡처한 사진

이 그림은 아파트실거래가를 나타내는 어플로 실제 거래되었던 아실앱에서 캡처온 사진입니다. 21년도 10월 4억 원의 전세를 주고 들어갔지만 현재시세는 4월 기준이 매매가가 3억 5천5백입니다. 기본전세계약이 2년이라 생각하고 23년 10월에는 가격이 오를까요? 여기서 회사원 B 씨는 투자한 돈을 읽은 건 둘째고 대출이자내기도 힘든 상황에 10월 또 전세금 내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전세금을 못주면 이렇게 또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갑니다. 만약 10월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만 남습니다.

 


깡통전세에서 전세금 지키기

  • 위식구조를 바꿔라

위의 일어나는 현상이 불법이나 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중개소나 일반 사람들도 불법이면 이런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시기를 잘 맞아 잘되는 쪽으로 가면 이상 없으니 하지만 잘못된 쪽으로 간다면 이게 투자의 위험인데 위험한걸 자기만 당하면 되지만 자기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나 매체가 깡통전세를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라 얘기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를 숭배하라

부동산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보았다면 계약할 때 집주인이 틀린 걸 알 겁니다. 보통 매매금이 없기에 전세금으로 보충하기에 깡통전세는 한날에 매매와 전세계약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깡통전세를 의심해야 할 매매로 봐야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전세계약 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니까요.  아쉬운건 짐작만 할뿐이지 이걸 불법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미래는 누가 알겠습니까

 

  • 전세금 지키기(전세보증보험)

결국 나중에 대처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계약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혹 만약 미리 집주인이 바뀐 걸 안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을까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전세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할인받을 수 있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부동산등기부를 자주 보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안다고 하면 대처가 되고 대처가 안된다 해도 위험하니 위험을 같이 감수 하자는 제안을 할수 있다는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대가 급변하는 만큼 전세보증보험이 요즘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복잡한 과정 없이 집주인이 그냥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 요즘은 필수라 생각하고 또한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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