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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중위소득대상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1. 신청당시 만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자~신청월에 만35세되는자)
  2.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근로.사업소득)현재활동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220만원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위상위자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그래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건보료
가구원수 중위소득(100%)(원) 건보료직장가입자 건보료지역가입자 혼합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123,511 68,365 124,093
3인가구 4,434,816 157,684 121,134 159,423
4인가구 5,400,964 191,845 151,504 194,564
5인가구 6,330,688 226,361 191,639 230,142
6인가구 7,227,981 261,015 235,637 266,386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인  194,564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대상이고 선정기준에 부합된다 확인방법은 국민건강ㄱ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매칭(한달에 10만원씩 36개월 360만원지원 )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매칭(한달에 30만원씩 36개월 1080만원지원)
  •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적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정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월1일~5월19일)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일) 은 1,6
  • 화요일(2, 9일)은 2,7  
  • 수요일(3, 10일)은 3,8  
  • 목요일(4일) 4,9 및 5,0 
  • 목요일(11일)은 4,9  
  • 금요일(12일)은 5,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경우 3주차(5.15~19일)에 추가 신청 가능(3주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jiro.go.kr)(1566-0313)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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