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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

202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 자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자 만약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우선조건(신청요건)은

 

가구(가정)별로 지금 하기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다.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소득요건 근로 자려금-단독가구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가구당4000만원이하

 

 

  •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홀벌이가구: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형제, 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근로장려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66-3636(공휴일제외)
  •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읍니다
  • 아래의 사진처럼 하면 간편하면서 빠르니 참조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액은 최대 연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입니다

자영업자, 종교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백수도 조건이 맞으면 되고 기초 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조건 맞으면 신청하러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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