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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중위소득대상 알아보기
투자 2023. 5. 14. 16:38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자~신청월에 만35세되는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근로.사업소득)현재활동중이며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220만원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위상위자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그래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건보료
가구원수 | 중위소득(100%)(원) | 건보료직장가입자 | 건보료지역가입자 | 혼합 |
1인가구 | 2,077,892 | |||
2인가구 | 3,456,155 | 123,511 | 68,365 | 124,093 |
3인가구 | 4,434,816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가구 | 5,400,964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가구 | 6,330,688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가구 | 7,227,981 | 261,015 | 235,637 | 266,386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인 194,564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대상이고 선정기준에 부합된다 확인방법은 국민건강ㄱ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매칭(한달에 10만원씩 36개월 360만원지원 )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매칭(한달에 30만원씩 36개월 1080만원지원)
-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적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정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월1일~5월19일)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일) 은 1,6
- 화요일(2, 9일)은 2,7
- 수요일(3, 10일)은 3,8
- 목요일(4일) 4,9 및 5,0
- 목요일(11일)은 4,9
- 금요일(12일)은 5,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경우 3주차(5.15~19일)에 추가 신청 가능(3주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jiro.go.kr)(1566-0313)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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