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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트전기세 계산

겨울이 다가오니 슬슬 추위가 코끝을 때리는데요 저는 벌써 보일러를 사용한답니다. 보일러를 사용 못 하는 사무실에는 전기히트가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세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전기기기에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라는 딱지가 다 붙어있어 전기소비율을 보기가 쉽습니다. 만약 오래된 기기라도 뒤쪽 스티커에 제원에 보면 소비전력이 있습니다.


전기히트는 신기술이 없고 전기량을 많이 쓰면 따뜻하고 적게 쓰면 덜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만약 에어컨 기술처럼 따뜻하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면 에어컨처럼 아주 비싼 기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기술의 한계로 크게 차이가 없으니 유의하시고 고르면 됩니다. 에어컨보다 많이 전기세 많이 나오는 전기 히트입니다.

소비전력이 2000W라 한다면 네이버에 있는 전기요금 계산기에 들어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한 달의 사용량을 계산했다면 이제 요금을 뽑아볼 차례입니다. 480kW를 사용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전기공급은 고압아파트와 저압아파트로 구분되며 저압아파트는 한전과 개별세대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하고, 한전에서 직접 계량기를 설치하고, 검침, 요금청구서를 발행(단독주택과 동일)하며, 이때 요금은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주로 이런 방식) 고압아파트는 해당 단지 전체에 공급되는 전기의 고압계기를 원격 검침하여 해당 단지 전체 전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개별세대의 검침은 해당 관리소에서 검침하여, 이에 따라 개별세대의 공용전기요금과 전용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해보면 요금은 77800원이 나옵니다. 누진제도 다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누진세가 3단계로 변경 후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누진세가 변경으로 전기히트기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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