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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서 담배 피웠다간…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위의 제목과 내용은 오늘 자 신문내용입니다. 제목은 그럴싸하게 해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별다른 내용 없는 발표입니다. 나라 행정이 보면 뒷북 친다는 느낌인데요. 요즘은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그나마 양반이죠.

자기 베란다라고 떡하니 피는 사람, 자기아파트 화장실에 피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죠 아파트는 공용으로 쓰는 환풍기로 인해 다른 층으로 담배 냄새가 그대로 유입되므로 타 주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담배 피우는 말라고 권고는 하겠죠 그 다음이 없습니다 경비원이 공용 공간에서 흡연자를 봐도 말 못합니다. 최저시급 받는 경비아저씨가 슈퍼맨도 아니고 관리실 알기를 자기 집 관리 사무실 줄 알고 막대 하는 건 기본이고 경비원들은 파리목숨이라 공용공간에 담배를 피워도 권고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권고하도록 했다고 해서 일부 경비원들이 권고는 하겠지만 흡연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건 옛부터 나왔던 현실입니다. 나라가 확고한 벌금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런 권고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나라가 담배 세금 받아먹고 흡연자들에게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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